[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역대 OCN 드라마 최고 시청률의 순위를 다시 쓰며 지난해 12월 종영한 ‘나쁜 녀석들’이 뒤늦게 법정제재를 받았다. 전에 없던 과감하고 통쾌한 액션으로 한국판 수사물의 새 장을 열었으나 살인이 난무하고, 토막시체가 쏟아져나오는 잔혹함은 지적 대상이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케이블 채널 OCN ‘나쁜 녀석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살상용 흉기를 사용하여 사람을 잔혹하게 폭행하는 장면을 장시간 반복적으로 방송한” 점이 징계 이유였다.

방통심의위는 특히 ‘나쁜 녀석들’의 총 6회분에 걸쳐 특정 장면들을 지적했다. ▲연쇄살인범이 형사의 가슴을 칼로 여러 번 찌르고 형사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장면(2회) ▲냉동고 안에 토막 난 시신이 가득 차 있는 장면(3회) ▲행인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쳐 사방에 피가 튀고 흐르는 장면(3회) ▲형사팀이 폭력배 일당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쇠몽둥이, 삽, 야구방망이 등으로 서로를 가격하는 장면(4회) ▲마스크를 쓴 남자가 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고, 총을 맞은 사람들이 피를 튀기며 쓰러지는 장면(5회) ▲지역파 일당들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이두광과 싸우고, 이후 지역파 일당이 이두광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내려쳐 피가 튀는 장면(6회) 등 과도한 폭력장면을 일부 흐림처리해 수차례 방송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방통심의위는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을 고려하더라도 살인․폭력장면의 묘사가 지나치게 자극적이며, 구체적인 살인․폭력장면을 6회 방송분에 걸쳐 수차례 반복적으로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36조(폭력묘사)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주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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