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소지한 오하이오주 거주자는 시험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지난 13일 0시(현지시각 12일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미국 오하이오주와 ‘한-오하이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
경찰청은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외교부(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오하이오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 및 협의를 진행했다. 이로서 오하이오주는 우리나라와 미국 내 25번째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주가 됐다.
체결 7일 후인 오는 20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오하이오주 운전면허(Class D)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오하이오주 운전면허증(Class A, B, C, D)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오하이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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