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지검 형사3부(한문혁 부장검사)는 22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포통장을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들에게 통장을 대여한 명의자 13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2022년 1-9월 지인 등을 통해 대포통장을 모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포통장 대가로 1억1414만원을 받고, 매일 도박자금 입출금액의 0.7%(약 2000만원)를 수수료로 챙겼다.
검찰은 “온라인 도박 시장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도박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불법도박 시장을 키우는 대포통장 제공 세력도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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