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포르쉐를 몰고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차량을 현장에 둔 채 도주한 20대 운전자가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뒤늦게 이 운전자의 숙취 운전 정황을 포착했지만, 음주 뒤 20여시간이 지나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았다.
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2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께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한 뒤 차량을 버린 채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 없이 차량만 남은 현장을 확인한 뒤, 차량 안에 남겨진 휴대전화 등으로 A씨 신원 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어 연락은 닿지 않았다.
경찰은 이후 A씨가 사고를 내기 하루 전 술을 마신 뒤 당일 오전까지 주차된 차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정황을 포착했다.
문제는 타이밍이었다. A씨가 사고 후 20여시간이 지나 경찰에 자진 출석할 때는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한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마저도 역추산의 기준이 될 ‘최초 수치’는 필요하다. 오랜 시간 잠적한 A씨에겐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A씨의 음주 정황은 혐의가 아닌 판결 양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수사 보고서에 차량을 버리고 가기 전까지 운전자의 행적을 추적해 술을 마셨는지, 얼마나 마셨는지 등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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