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시장 이재준)는 2일 새벽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에서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법률 교육·상담을 했다.
이동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쉼터를 찾는 시간인 오전 1시부터 3시 30분까지 장성근(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가 대리운전·택배·보험종사자·요양보호사·학습지교사·배달기사 등을 대상으로 이동노동자들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법률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대리운전기사 폭행 협박 사건 사례 공유, 그에 따른 법적대응 방법 ▷채권 회수를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 ▷채무 부담 발생에 따른 초기대응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 전략 등이었다.
수원시는 2020년 2월, 이동노동자들의 주야간 휴식 공간인 ‘경기이동노동자 수원 쉼터’를 조성해 운영을 시작했다.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에는 종합휴게홀‧여성휴게실‧카페‧교육실 등이 있다. 일을 하며 생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프로그램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가 활동도 지원한다.
지난해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를 이용한 노동자는 2만 7884명으로 전년보다 234% 늘어났다. 올해도 하루 평균 16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동노동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며 “이동노동자들의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쉼터로 만들겠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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