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2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검찰이 ‘이토히로부미 인재’ 발언을 한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진연 회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진입해 성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한 채 미신고 집회를 이어가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당사에 진입한 대진연 회원 7명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 중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달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후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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