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18일 지방 경찰서장들에게 압수수색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일을 거론하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관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진정인들은 경찰서 두 곳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보험사들에 의해 수사의뢰 된 피의자들이다. 이들은 사건 담당 경찰관(피진정인들)이 수사를 위해 진정인들이 진료받은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본인들에게 집행 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이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 전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 진정인들의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급속을 요하는 때로 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 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김용원 상임위원)는 “경찰(피진정인들)이 주장하는 예외 사유는 영장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사법체계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고,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법에 따라 엄격하게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하는 자료들로 이러한 진료기록부 등을 훼손하고 인멸할 경우 위반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의자(진정인들)에게 미리 영장집행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록들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멸실할 우려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경찰의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하여 피의자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think@heraldcorp.com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