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딸의 생일날 말다툼하던 아내를 살해한 후 산으로 도주했다가 자수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4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조영기)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하지만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 피해자를 제압했다”며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당일은 피해자 딸의 생일날인데, 딸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았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피해자 유가족으로부터 사죄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낮 12시 30분께 경기 의정부시의 한 빌라에서 40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교통카드 등을 지니고 도주했던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으로 산으로 향했다가 범행 3일 만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로부터 ‘경제적으로 모욕당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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