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고위 공무원 인사권은 실질적으로 장관에게 있다”면서도 “인사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적격성 검증 후 문제가 있을 경우 인사가 바뀔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내각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인사권을 장관에게 위임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공약집에서 책임장관제와 관련해 “예산, 인사, 조직에 대한 권한을 각 부처 장관에게 실질적으로 위임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실ㆍ국장급 인사 시기를 늦추거나 인사가 뒤바뀌는 등 지나치게 장관의 인사 권한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박 대통령은 “장관은 법률이 정한대로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사회부총리 또한 내각에서 조정해 책임을 지도록 신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위 공무원의 적격성 검증을 제외한 인사권의 실질적 권한은 모두 장관이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각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대면보고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박 대통령은 “지금은 오히려 통신수단의 발달로 전화 한 통화가 편할 때가 있다”면서도 “필요하다면 대면보고를 좀 더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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