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정부 입법착수키로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를 계기로 고층건물의 화재대피 시설 설치 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당정은 조만간 긴급 협의회를 열어 관련 입법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요 보완책으로는 현재 완강기 설치 의무가 없는 11층 이상 층에도 완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상 탈출로를 더 확보하는 한편,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 진입로를 확대 정비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소방법상 완강기 설치는 10층 건물까지만 의무고 10층이 넘으면 완강기 등이 없다”며 “고층건물의 화재시 대피 방안과 관련 필요한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지하 대피 통로, 완강기 설치 등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에 따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등과 협의해 화재예방ㆍ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완강기와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이번 화재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소방차 진입로 확보 관련 규정도 손질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조만간 관련 상임위와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난 10일 오전 9시 13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서 화재가 발생, 인근 건물로 확산되며 10층과 15층짜리 건물까지 총 3개 동을 태웠다. 이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12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2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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