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김하늘 인턴기자]무안군은 "지난 1일부터 연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 및 커피숍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 금연구역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해야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또한, 음식점, 커피숍, PC방 등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흡연석도 더이상 운영할 수 없으며, 흡연실에는 재떨이를 제외한 의자나 테이블을 놓을 수 없다.이에 따라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소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내 전면 금연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무안군 관계자는 금연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흡연석 기간 종료 등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등을 홍보하고 계도와 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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