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KIDA) 관계자, 검찰 압수수색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을 지원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6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최근 김윤태 전 KIDA 원장, 김모 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전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폰 등을 확보했다. 김 전 실장은 이재명 캠프 국방정책위 부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이 특정 캠프 공약을 만들어준 행위를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해석하면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말 20대 대선 당시 김 전 원장이 이재명 후보 캠프 공약 수립을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KIDA 직원을 동원해 공약을 논의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2월 KIDA 이사회를 열어 해임안을 의결했지만, 김 전 원장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해임안 효력이 정지됐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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