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법원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4일 오전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8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이다.
yeonjoo7@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법원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4일 오전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8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