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27일 아동학대·특수폭행 등 혐의로 전씨 기소
골프채 손잡이로 남씨 조카 15차례 때리고 협박 메시지도 보내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뒤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청조 씨가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의 조카를 골프채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전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소재 남씨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침입해 남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를 길이 1m 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5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보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4월 A군이 용돈을 요구하자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A군의 가족은 지난해 9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전씨를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신고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피해자 A군과 피의자 전씨 등 관련자들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A군에 대한 학대 범행에 사용된 골프채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특수폭행 죄명을 추가해 기소했다”며 “피해자지원센터에 A군의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물론 현재 2심 공판 계속 중인 전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의 공소 수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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