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 수사
작년 12월 압수수색 후 6개월 만 검찰 출석
김 대표 “출석해야 할 사람은 영부인”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검찰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뉴스타파가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5일 김용진 대표를 약 8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의 인터뷰를 보도한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대표는 이날 검찰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김 대표는 수사팀에 서면 진술서도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씨와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닷새 뒤인 9월 20일 그 대가로 신 씨에게 1억6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본다.
김 씨의 육성이 담긴 이 인터뷰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는데 검찰은 김 대표가 인터뷰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보도에 개입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 쪽으로 책임론을 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 씨와의 인터뷰가 보도되도록 유도하는 등 언론을 통해 허위 내용을 확산시켰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김 대표가 검찰 수사가 이뤄지기 약 8개월 전인 지난해 1월 신 씨와 김 씨 사이 돈 거래 사실 역시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했다.
신 씨는 지난해 1월 9일 한 언론사 기자로부터 김 씨로부터 허위 인터뷰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취재 전화를 받은 뒤 김 대표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일이 이렇게 됐지만 조직을 우선하는 판단을 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작년 9월과 12월 뉴스타파 본사 사무실과 김 대표 집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이 자리에 진짜 서야 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나. 지금 주가 조작, 명품백 하면 바로 떠오르는 사람, 영부인 김건희 씨"라며 "또 억울하게 돌아가신 채 상병의 진상조사를 가로막은 책임자, 그 분이 여기 서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최정예 조직인 반부패수사부가 뉴스타파의 나온 지 2년이 지난 보도 한 건을 가지고 10명이 넘는 검사를 동원해 1년 가까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보복수사이자 비판 언론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ar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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