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심장사 원인은 미확인
경찰, 관련자 문책 안 하기로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경찰 테이저건에 맞은 50대 피의자가 돌연사한 것은 '급성 심장사'로 결론이났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돼 조사받던 중 숨진 50대 남성 A씨의 사망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의 사망 원인이 '외부 자극에 따른 급성 심장사가 우선 고려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급성 심장사는 극도의 공포와 분노, 흥분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테이저건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이 A씨에게 사용한 테이저건의 전압, 전류 등을 확인한 결과 정상 범위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 생명이 오갈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은 적절했다고 보고 관련자 문책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
A씨는 4월 23일 광주 북구 양산동 아파트에서 별거 중이던 가족의 집에 침입해 3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든 채 아들 몸 위에 올라타 있는 상황을 목격하고 테이저건을 발사해 A씨를 검거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호송된 A씨는 돌연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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