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명 강제 추행 2심서 징역 3년 복역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오는 26일 만기 출소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26일 오전 형기를 마치고 부산구치소를 나온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6월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뒤 같은 해 11월 부산시 소속 직원 A 씨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A 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이듬해 직원 B 씨를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았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강제추행 사실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지난 2021년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지난 2022년 2월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자 오 전시장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구속 수감 뒤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도 기소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도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오 전 시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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