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여성 허위 신고 자백으로 무죄 밝혀져
피해 남성, 서장·수사팀장 파면 요구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경기도 동탄에서 벌어진 ‘화장실 성범죄 누명 사건’과 관련해 화성동탄경찰서장에 대한 파면 서명 운동이 제기됐다.
29일 온라인 설문 플랫폼에 따르면 윤용진 변호사는 전날 밤 사이트에 ‘동탄 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 수사팀장 파면 요구 서명운동’을 띄웠다. 이 게시물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서명 인원 1만명을 넘어섰다.
윤 변호사는 게시물에서 “최근 동탄 경찰서의 조사관들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여성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20대 초반의 남성을 성범죄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태도로 반말을 하는 등 매우 부적절한 처사를 해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동탄 경찰서의 명백하게 부당한 처사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3일 20대 남성 A 씨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헬스장 인근 화장실을 다녀온 뒤 성범죄자로 몰려 논란이 됐다. A 씨는 ‘여성을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경찰은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며 A 씨를 성범죄자로 단정하듯 몰아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건 이후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사연을 알렸다. 이후 채널을 통해 A 씨의 어머니가 사건이 발생한 헬스장 화장실에서 신고 여성 B 씨를 만나 대화한 녹취록이 공개되며 상황이 달라졌다.
녹취록에서 B 씨는 경찰에 한 진술과 다른 내용을 말했고, 이런 사실이 온라인상에서 지적을 받자 B 씨는 지난 27일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이에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 온 A 씨를 무혐의로 판단하고 입건을 취소했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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