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지난해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작성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는 공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사전 예고한 중점 항목을 토대로 작년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등과 관련해 미흡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감사 의견,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감사보고서 강조사항 등 외부감사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기재 누락한 경우도 지적 대상에 올랐다.
비재무사항 점검에서는 자금 사용 계획과 사용 내역 간 차이 발생 사유, 자금 사용 용도별 금액 등과 관련한 기재가 미흡한 사례가 많았다.
합병 등의 사후 정보 항목에서 기준재무제표 선정 오류, 괴리율 산정 오류, 괴리율 발생 원인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였다.
금감원은 미흡 사항이 많거나 기재를 누락한 기업은 사업보고서를 자진 정정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공시설명회를 통해 사업보고서 기재 충실화 및 기업의 공시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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