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로 44만4000건 2255억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대비 78억원(3.58%) 증가한 것으로, 올해 신규 아파트단지 입주 및 판교 제2테크노밸리 건물 신축이 주된 요인이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과세되며, 주택 외의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조치 연장 및 주택 과표 상한제 도입에 따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성남시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으며, 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므로 납기 전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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