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 대표발의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을 대표발의했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료에는 단순히 경제성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의료 시설 신설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종합병원 수준의 광주의료원이 신설된다면 광주 진료권에서 전국 평균 대비 1.3배 높은 중증환자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의정갈등 장기화 등을 겪으며 공공의료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경제성과 수익성 중심의 예타로 공공의료 확충을 가로막는 현행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광주의료원 설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광주시민의 건강권이 한층 더 보장될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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