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사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음주측정의 날’을 제정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법 규정에 따른 의무 시행이 아닌 구청 직원 동의에 따른 자발적 시행이다.
음주측정의 날은 대형폐기물 수거, 폐가전 수거, 폐기물 상·하차를 담당하는 환경공무관과 살수차, 분진청소차, 노면청소차 등 대형차를 운전하는 운전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구는 작업 수행 중 사고 위험도가 높은 직군을 시작으로 먼저 운영한 뒤 용역업체까지 대상을 넓혀나간다는 방침이다.
음주측정의 날은 자율점검 1회와 일괄점검 1회 등 매월 2회 실시한다. 대상자는 작업 전 음주 측정기를 사용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일지에 기록한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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