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송영인 부장검사)가 건국대 교정에서 거위를 때린 60대 남성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11일과 5월11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 교정에서 이른바 '건구스'로 불리는 거위 머리를 100여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건구스는 건국대의 '건'과 거위를 뜻하는 영어 단어 '구스'(goose)가 합쳐진 애칭이다.
이 학교 캠퍼스 내 일감호에 살며 학내 마스코트로 여겨졌다.
당시 A 씨의 건구스 학대 소식이 전해지자 학생들은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건구스 학대 뉴스가 나왔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등 글을 올리며 공분했다.
앞서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4월 한 남성이 일감호에서 거위 두 마리 중 한 마리에게 여러 차례 손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며 이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동물자유연대에서 촬영한 학대 당시 영상에 거위의 머리 부분에 출혈이 보였지만, 전날 수사팀과 동물자유연대의 현장 확인 시 특별한 외상 없이 상태가 양호했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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