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회에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3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3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알렸다.
국회로 돌아오게 된 방송4법은 여야가 이미 처리하기로 합의한 비쟁점 법안들과 함께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나란히 이달 29∼30일 정기국회 대비 1박2일 연찬회 및 워크숍을 예정 중이다.
방송4법의 재의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야당이 전원 찬성하더라도 108석의 국민의힘이 부결시킬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대통령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앞서 21대 국회 당시인 지난해 12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3법'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재표결에 부쳐졌다가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야당의 '입법 독주'를 반드시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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