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 ‘AEO인증’ 획득
미국 등 23개국서 약정 통용돼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대표 이병주)가 관세청 공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출 및 수입 2개 부문 동시에 획득했다. 이에 따라 원자재 수입과 제품 수출에 소요되는 통관절차가 간소화돼 화장품을 국내외 시장에 보다 빠르게 선보일 수 있게 됐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은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내부통제 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수준 등을 심사해 부여하는 국제표준 인증제도다.
인증 기업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물품검사(수입신고 시 서류제출대상 선별 제외 및 우선검사) ▷심사·납세(관세조사 및 외국환검사 등 제외) 혜택이 주어진다.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채택한 표준이다. 관세당국 간 AEO 상호인정약정(AEO MRA)에 따라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는 상대국에서 AEO 공인을 받지 않아도 상대국 AEO 업체와 유사한 수준의 통관혜택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태국 등 23개 교역국과 AEO MRA를 체결했다. 코스맥스의 주요 해외법인이 위치한 국가들과 AEO 상호인정약정이 체결돼 있다.
코스맥스 관계자는 “수출입 동시 AEO 인증 획득으로 통관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고객사 수출 지원은 물론 해외법인 지원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손인규 기자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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