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시는 개고기를 다른 고기로 속여 파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검사 체계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른바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 도살할 수 없다. 또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도 팔면 안된다.
시는 하지만 개고기를 다른 고기로 속여 팔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한 검사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개 DNA에서만 유전자가 증폭되는 ‘개 종감별 기트(real-timePCR)’를 지난 6월 개발했으며 유효성을 확인했다.
시는 식육 샘플을 연구원에 의뢰하면 검사체계를 통해 개고기를 다른 고기로 둔갑해 판매하는지 바로 결과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개 식용 종식 TF를 구성해 관련 유통 상인으로부터 전업이나 폐업 신고를 받는 등 개 식용 종식법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의 개 식용 유통업자 및 식품접객업자 479개소는 모두 폐업·전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지자체 최초로 개 종 감별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를 활용해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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