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LH공공임대주택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여야가 합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의결된 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전날 오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합의안에는 정부·여당이 제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거나,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고 피해 주택에서 바로 퇴거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야당은 경매 차익이 적거나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에 거주하길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사각지대’를 이유로 여당 안에 반대했다.
여야는 국토부가 지난 1일 제시한 피해자가 거주하길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안에 합의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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