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 구속 첫 사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성 전지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전지 제조업체 경영책임자와 총괄 본부장 등 2명이 구속됐다고 29일 밝혔다.
제조업체 대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를, 총괄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전날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결과, 제조업체 경영책임자는 숙련되지 못한 파견근로자를 투입해 화재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2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구속은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이다.
강운경 고용부 경기지청장은 “이번 사고는 시간·비용절약을 위해 근로자의 안전을 등한시한 결과 23명이라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도외시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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