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기업의 보증서 발급 확대를 통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보증공제의 제도개선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중기중앙회는 우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의 보증서 발급을 제한하고 중소기업대상 보증서 발급을 확대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공제 전담상담사제도’를 도입하고, 소규모 중소기업(소기업ㆍ소상공인 등) 보증료 50% 지원제도를 연장 운영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지난 2012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보증공제는 민영보험사가 시장 지배자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국내 보증시장을 경쟁시장으로 변화시켜 중소기업의 보증료를 인하하고 있다.
중소기업보증공제를 이용하려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본부 및 21개 지역본부ㆍ지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gbiz.or.kr) 또는 전화(1899-0098)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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