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이달부터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1월부터 보수총액 대비 5.99%에서 6.07%로 0.08%포인트(보험료 기준 1.35%) 오른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이 공제된다.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절반씩(각 3.035%씩) 낸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014년 175.6원에서 올해 178.0원으로 올랐다.
복지부는 인상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항암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ㆍ간병제 등 3대 비급여 개선,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보장 강화 등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6월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했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2015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2014년 9만4290원에서 9만5550원으로 1260원 올랐고, 지역가입자는 2014년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1110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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