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자신이 영업하는 가게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30대 점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 점주는 손님이 화장실 위치를 물으면 "잠깐 화장실 청소를 하겠다"고 말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청소 용구 사이에 숨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친절한 줄 알았던 점주가 사실은 몰카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올 5월까지 청주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손님 수십 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손님이 화장실 위치를 물으면 "잠깐 화장실 청소를 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말한 뒤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청소 용구 사이에 숨기고 나오는 식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의 범행은 지난 6월 그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낀 한 손님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이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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