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건물 하자를 조사하는 직원들이 보수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적발된 대한주택보증이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대주보는 지난해 6월 발생한 하자 보수업체와의 유착 사건에 연루된 직원 4명을 모두 지난 면직 조치했고, ‘하자보증이행 총괄개선 태스크포스팀’를 꾸려 하자보증 이행시스템을 전면 개선하는 등 재발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주보는 하자 판정 및 기초금액 선정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또 하자 판정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시스템의 투명성도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하자보증 이행 방식을 대한주택보증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하자이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순환 배치해 비리의 싹을 자른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주보 관리차장으로 일했던 위모 씨 등 4명은 건물의 하자 규모를 실제보다 부풀려 주는 조건으로 하자보수업체들로부터 지난 2008년과 2013년 사이 여행 경비와 현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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