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특위 2호 법안으로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칭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용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며 “중장년층에 대한 고용상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나이로 인해 불합리한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고용상 연령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집어넣는 것이다). 이것은 인권위원회에서도 내용을 지적했다”며 “다만 부처 간 갈등이 있었다. 인권위와 고용노동부 사이 갈등이 있었는데 저희는 인권위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이것은 당의 공약 사안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다음 회의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오는 29일 서울 동작구 서울가족프라자 건물에 방문해 장애물 없는 건축물 확충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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