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산업·업종에서 생산성 관리에 기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LS일렉트릭 등 2개 사의 티라유텍 주식 취득 건과 브레인커머스의 맨파워코리아 주식 취득 건과 관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일렉트릭과 JKL 미래모빌리티는 티라유텍 주식을 각각 31.85%, 21.23% 취득하는 내용으로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 결합으로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시장과 산업용로봇 제조업 시장 등 2개 시장에서 수평 결합이 발생한다고 봤다. 다만, 두 시장 모두 결합으로 인한 시장 집중도 증가분이 낮으며, 유력 경쟁 사업자가 존재해 경쟁 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브레인커머스는 맨파워코리아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에 대해 온라인 채용 플랫폼 서비스와 오프라인 기반 고용 알선업 사이 혼합 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각 시장에서 양사의 점유율이 높지 않고 시장 내 경쟁자가 있어 경쟁 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봤다.
공정위는 두 기업결합 모두 경쟁 제한 우려보다는 각 산업·업종에서 생산성 관리 및 제고에 기여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다른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돕는 회사 간 기업결합”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혁신과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결합에 대해 신속히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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