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사업 폐업 지원 사례와 비슷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에 대해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폐업해야 하는 육견업계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양산업인 개 식용 산업 폐업 지원에 3000억원 이상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느냐’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예를 들어 택시 사업하는 분들에게 폐업 지원해주는 사례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김건희법’이라 불리는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기재부가 3600억원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했다”며 “김건희법으로 돼 있으면 예산이 ‘프리패스, 하이패스’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법령에 근거를 두는 경우에는 예타 면제하는 조항이 있어서 그 조항을 원용해서 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46만마리에 달하는 잔여견 보호 예산을 90억원으로 편성한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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