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카드사의 역대 최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최고경영자(CEO) 등 관련자에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행정제제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고한도 행정제제는 기관은 영업정지, 개인은 해임권고 등이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정보유출에 임직원의 책임이 있다고 판명날 경우 CEO가 해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 위원장은 14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관련 긴급 간담회’를 소집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 위원장 등 금융위 간부를 비롯해 최수현 금감원장과 주요 업권 협회장, 4대 금융지주사 회장 및 주요 은행 은행장, 보험ㆍ카드ㆍ증권 등 업권별 주요 CEO 등 26명이 참석했다.
신 위원장은 우선 수사당국의 수사결과에 따른 법적 조치와 별도로 금융댱국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상 허용 가능한 최고 한도의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해당회사는 물론 CEO를 포함한 업무 관련자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또 유출된 정보로 말미암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정상의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관련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사전방지 노력과 함께 시스템적으로도 근본적,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대책 마련을 할 방침이다. TF팀장은 당초 사무처장(1급)으로 하려 했으나 신 위원장의 주문으로 부위원장(차관급)으로 격상됐다.
금융위는 TF에 금융위 임직원은 물론 외부의 식견있는 전문가를 영입, 금융회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1월 말까지 각 금융사별로 개인정보 보안추진 현황 및 보안 보호 노력, 향후 대책 및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도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 금융사의 개인정보보호 모범사례를 발굴해 다른 금융사에 확산시킬 예정이다.
금감원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철저한 현장 검사는 물론, 개인정보 유출 신고센터를 설치해 유출된 개인정보에 따른 피해 사례를 접수할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있어 고객들로부터의 신뢰란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며 “(고객 정보를) 엄격하고 소중하게 관리하는 것은 금융거래 안정성과 금융에 대한 신뢰성 확보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을 금융회사 임직원께서는 늘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향후 사고 발생 시 자리를 물러난다는 각오를 하시고 업무에 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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