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임대시장서 경쟁 질서 저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결정한 뒤 구성 사업자들에게 통지한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협의회는 경기 지역에서 굴착기 3715대 등 건설기계를 소유하면서 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설립한 단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과 2022년 두차례에 걸쳐 굴착기 등 임대료를 결정해 권장가격표 형태로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의회는 권장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배차 자제를 결정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권장단가 준수를 유도했다. 임대단가 정착을 위해 집회·휴업 등을 주도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대단가 결정 등 건설기계 임대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 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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