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립 전 위탁물량에 낮은 단가 적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유라테크에 과징금 6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밝혔다.
유라테크는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 생산을 위탁하던 중 2020년 단가 인하 합의 전 위탁한 물량까지 소급 적용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부당하게 감액한 하도급 대금은 약 7500만원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측은 “임시 단가라고 해도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 대금에 낮은 단가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y2k@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