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현장 동행취재

‘꼼짝마’ 불법주정차 단속현장에 가다.

지난해 11월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등록대수가 2천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등록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주정차차량도 같이 늘어났다. 우리는 불법주정차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진입이 늦어져 피해를 키우는등 불법주정차차량에 의해 여러 가지 피해가 일어난 사건사고를 언론을 통해서 접한다. 그럼 불법주정차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기자가 불법주정차의 단속에 현장에 동행했다.

서울시 중구청 별관에 위치한 주차관리과를 도착한 시간은 오후 1시경. 사무실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집중단속 지역 정보 공유, 단속 중 생길 수 있는 민원 내용과 정확한 위반내용, 시민들의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깔끔한 복장교육등 회의가 진행중이었다. 중구청의 주차단속요원의 인원은 총 36명으로 2인 1조로 차량을 운행하는데 하루 10개조가 심야시간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CCTV장착 차량을 이용한 단속, PDA단말기를 이용한 단속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회의를 마친 후 오후 2시경 CCTV장착 단속차량을 나섰다.

“보통 구간을 정해서 5분이상의 시간을 두고 2번 차량 위에 달려있는 CCTV가 불법주정차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단속이 되는 거죠” CCTV가 불법주정차차량을 인지하여 자동으로 사진을 찍는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1차단속이 된 후 같은 위치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 2차단속때 단속이 되어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4만원), 승합차, 4톤초과 화물차(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예전에는 단속으로 인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장비의 발달로 인해 단속시간, GPS위치, 주차차량 사진등 정확한 증거가 있어 대부분시민들이 수긍을 하죠”라며 단속요원은 CCTV모니터를 응시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차량에 운전자가 탑승해 있으면 단속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해 있어도 CCTV장착단속차량에 2차 단속되면 바로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한다. “잠깐주차는 괜찮겠지?”라는 이기심보다 “나 때문에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겠지?”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글·사진=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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