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법원이 SK텔레콤에 대해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내용을 담은 광고에 대해 송출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23일 LG유플러스와 KT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전 매체 광고 배포를 금지하라”고 결정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SK텔레콤은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관련 현재 진행중인 TV광고, 지면광고, 옥외광고 등 모든 매체의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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