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인정보보호법’대대적 손질
정보 활용땐 개별통보 제도화 부과 과태료도 대폭 인상키로
대규모 고객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고객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그룹 내 자회사들이 고객정보를 공유할 때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7일 금융 개인정보보호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련법이 산재해 있다 보니 한눈에 알기 어렵고 처벌 규정 역시 미흡한 편”이라며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관련법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이다. 순수한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에 대한 사항은 신용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이들 법의 부수적인 법률로, IT관련 전자금융 거래 등에 한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이 다양한 법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비하는 한편 정보 유출시 처벌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신용정보법 시행령은 이번처럼 고객 정보를 유출한 카드사에 최고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친다.
당국은 부과되는 과태료를 대폭 올리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법 조문마다 다른 개인정보 유출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도 통일된다. 개인정보 유출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금융그룹 내 자회사간 고객 정보 공유와 관련, 당국은 공유된 고객 정보를 활용할 때 고객에게 개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금융그룹 자회사 간 공유된 고객정보를 이용할 때 고객 동의를 받거나 최소한 제공 내역을 통지하는 제도의 도입을 권고했다”며 “관련 내용도 TF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피해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대규모 고객 정보가 유출됐는데도 금융사들은 피해 고객을 모른다. 검찰 발표 후 금융감독원이 특별검사에 돌입했으나 유출 고객 정보는 금융사에 전달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에게 피해사실이 통보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금감원은 검찰 자료를 토대로 한 특검을 통해 이들 금융사 정보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를 명확히 파악한 뒤 금융사가 피해 고객에 공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신소연 기자/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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