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여학생을 성추행한 중앙대 A 교수에 대해 중앙대가 지난해 말 징계 없이 면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수는 지난해 11월 성추행 사실이 알려진 뒤 이를 인정하고 사표를 제출한 상태에서 수업을 계속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대는 “A 교수를 대체할 사람이 없다”면서 “학기가 끝나면 조만간 징계위를 열 것”이라고 해명해 왔다.
하지만 중앙대는 지난해 말 A 교수를 징계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했다.
이는 교육부 권고를 무시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0일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이 제출한 사표의 수리를 제한하도록 학칙을 개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모든 대학에 발송했었다.
A 교수가 사표를 낸 시점은 서울대 수리과학부 강모(54) 교수의 성추행 사건이 발행한 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중앙대는 교육부 공문을 받고서도 면직 처분을 강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대 관계자는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성추행에 대해 본인이 반성한다면 사표를 신속히 수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중앙대 인권센터에 따르면 2009년 한 학생이 A 교수가 자신을 성희롱했다며 인권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다. 또 2012년 한 학생이 자신의 친구가 A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으며, 가벼운 신체접촉도 있었다고 상담을 요청했다. 인권센터는 사실 관계 조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A교수는 자신의 가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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