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에 다니는 올해 2살 된 딸아이를 둔 김모(34ㆍ여) 씨는 지난 23일 인터넷을 보다가 분통을 터뜨렸다. 그가 찾아본 것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정보공시포털(http://info.childcare.go.kr). 이곳에는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항목이 있다. 아동 학대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어린이집을 공개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지금껏 공개된 어린이집은 단 2곳. 아동 학대로 적발된 어린이집을 검색하려고 했던 김 씨는 “1년에 100여건 넘게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단 2곳이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 분개해 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행중인 ‘어린이집 공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어린이집 정보공시포털에서 법 위반 어린이집을 조회한 결과 법 위반 어린이집은 단 2곳, 법 위반 행위자는 단 1명만 검색됐다. 복지부는 관련 시행령이 마련된 2013년 12월 5일 이후 발생한 위반 사실을 대상으로 법 위반 어린이집과 그 행위자를 공개하고 있다.
이 같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들에게 문제의 어린이집을 회피하게 유도하고, 해당 어린이집을 처벌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것만 어린이집 아동 학대가 수차례 발생했는데 이런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 실제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 학대 건수는 2010년 100건, 2011년 159건, 2012년 135건, 2013년 232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그러나 이런 정보들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1년간 법 위반 공개 시설이 2곳밖에 없는 것은 각 지자체가 문제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 공표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기는 태도로 일관했다.하지만 시행령에 따르면 복지부도 자신들 주관으로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법을 위반한 어린이집을 공개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자 복지부 측은 그제야 “복지부가 주관하는 중앙보유정책위원회는 지난해 한 차례도 열린 적이 없다”고 털어놨다.
이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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