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오선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6ㆍ4 지방선거에서 지역민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명곤(60) 동대문구 의회 의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장은 선거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선거의 영향이 크지 않고 기부 액수가 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에게 수십만원어치의 식사와 쌀 10포대 등 물품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 사전선거운동을 시키면서 그 대가로 금품 1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김 의장은 지난 2006년에 이어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동대문구 구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검찰은 앞서 김 의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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