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환자들에게 다른 환자를 데려오면 소개비를 준다고 유인한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임창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박모(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서울에 있는 모 치과 대표 원장으로 2008년 3월 자신의 환자 이모씨에게“다른 환자를 소개해주면 소개비를 준다”고 말해 다른 환자를 소개받고 30만원을 이씨 계좌에 입금하는 등 201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환자들을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상 금품을 제공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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