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계양경찰서는 도시개발 예정 구역 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나 빈집을 허가없이 매매하거나 임대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고물업자 A(54)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사 간부 B(4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인천시 계양구의 한 도시개발 예정 구역 내에서 모 시행사의 토지나 빈집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인 뒤 팔아 C(52) 씨 등 19명으로부터 8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도시개발 예정 구역 내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빈 토지의 주인 행세를 하며 “도시개발 현장총책임자”라며 “이 곳이 개발되면 가구당 1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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