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법률지원을 위해 공정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공동대표 전원ㆍ박기성ㆍ이상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두 단체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상담 및 교육지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피해사례 연구와 조사 ▷대기업, 다국적기업등으로 부터의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불공정 거래 및 분쟁관련 법률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법률지원을 위해 공정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공동대표 전원ㆍ박기성ㆍ이상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법률지원을 위해 공정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공동대표 전원ㆍ박기성ㆍ이상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복희 정책총괄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동안 사회적 약자였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부담과 시간적인 제약 없이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규제완화, 소상공인, 공정거래, 국제통상 등 4개 분야에 대한 실무 TF를 구성해 제도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