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추방 명령을 받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삼촌에게 체류를 허가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레너드 샤피로 이민판사는 3일(현지시간) 오냥고 오바마(69)에 대한 법정심리에서 “50년간 미국에 살며 성실히 일하고 납세했으므로 영주권 취득 자격이 충분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1972년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불법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취득 자격을 주는 연방 이민법에 따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 선친의 이복동생인 오냥고는 지난 1963년 미국에 입국해 불법 체류해왔다. 1992년 발각돼 본국인 케냐로 돌아가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해 추방 결정을 재고해 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번 심리는 지난해 승소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다른 사건과 똑같이 공정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경 기자/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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