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은 건강검진결과에 대한 전산조회만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대체하도록 한 정책 개선사례가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건강검진자료 공유를 통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대체해 연간 160만명의 신체검사비용 64억원 그리고 병의원 방문 등 97억원의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도록 한 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결과를 재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8월부터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건강검진결과를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았을 경우,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거나 1종 보통 또는 2종 면허를 갱신 시 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병무청과 협력해 징병신체검사 정보도 운전면허시험 응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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