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사기혐의로 경찰 수사중인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출신 조양은(63) 씨의 측근 A(52) 씨가 국내로 송환된다.
A 씨는 조 씨와 함께 필리핀 현지 교민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필리핀 이민국으로부터 A 씨의 신병을 인계 받아 오는 6일 오후 4시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부산에서 인질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아 지난 9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입국 즉시 부산으로 이동해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A 씨는 당초 지난달 29일 조 씨와 함께 국내로 송환될 예정이었지만 여권 무효화 조치가 지연돼 현재 필리핀 이민국에 구금돼 있는 상황이다. A 씨는 과거 양은이파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지난 2010년 8월 서울 강남에서 유흥주점 2곳을 운영하면서 허위 담보서류를 이용, 제일저축은행에서 44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는 조 씨에 대해 오는 6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조 씨는 이 같은 혐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2011년 중국을 거쳐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조 씨와 A 씨가 필리핀 현지에서 현지 교민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가 포착된 만큼 사건 송치 이후에도 여죄 수사를 계속해나간다는 방침이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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